1등급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 전적으로 수발자의 도움을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
2등급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로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,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3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로 신체기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로 부분적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4등급 일정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로 신체기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5등급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일상생활이 곤란한 환자로 신체기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
■ 등급판정 절차
1. 장기요양인정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타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. (국민건강보험공단)
2. 방문조사
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부모님의 신체, 인지, 활동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합니다. (국민건강보험공단)
3.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
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. (등급판정위원회)
4. 결정 관련서류 송부
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,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, 본인부담률, 월 한도액 등이 기제 된 요양인정서, 표준장기 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신청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. (국민건강보험공단)
5.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
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서비스,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장기요양기관)
■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합니다.
■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.
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, 판정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, 의사소견서,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판정합니다.

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
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.
■ 급여계약 체결 절차
1. 국민기초생활보장(의료급여)수급권자∙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을 첨부해서 입소∙이용신청서,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시장∙군수∙구청장에게 제출
2. 시장∙군수∙구청장(읍∙면∙동 대리접수)은 입소∙이용의뢰서,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,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
3. 국민기초생활보장(의료급여)수급권자∙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
방문요양서비스란?
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으신 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.
■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으신 분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(노인성 질환 : 뇌혈관성 질환, 치매, 파킨슨병, 중풍 후유증 등 관련질환)
■ 방문요양서비스
신체활동지원
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몸단장
가사활동지원
청소 및 주변 정돈, 취사, 세탁, 외출 시 동행, 산책, 장보기
개인활동지원
병원동행, 외출동행, 의존동행
정서지원
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
■ 방문요양, 서비스 순서
1. 서비스이용 상담
- 사회복지사 자택방문 1:1 상담
- 제도 안내 및 등급 상담
- 등급상담 및 신청 무료대행
2. 케어서비스 수립
- 어르신 상황 및 필요 서비스 확인
- 1 : 1 맞춤형 케어서비스 수립
- 요양보호사 선발 및 매칭
3. 계약체결·서비스 제공
- 서비스제공, 이용계약 체결
- 방문요양 서비스 시작
-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케어 및 사후관리

방문목욕이란?
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으신 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장비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여 신체의 청결유지와 근육경직 예방 및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입니다.
■ 방문목욕서비스 대상자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으신 분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(노인성 질환 : 뇌혈관성 질환, 치매, 파킨슨병, 중풍 후유증 등 관련질환)
■ 방문목욕서비스 진행
1. 목욕전에 어르신의 배설유무, 어지러움증, 발열, 개인의 의사여부 등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욕조로 이동, 탈의한 후 목욕을 시작한다.
2. 목욕 시작하기 전에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어른신의 신체로 물온도를 확인한다.
3. 목욕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잘 관리하고 욕창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세면, 몸 닦기, 머리 감기 서비스를 제공한다.
4. 목욕 후 물기 제거하고 피부를 건조시킨 후 오일, 로션 등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 옷을 입히고 주변을 정리한다.
방문상담
더케어는 장기요양서비스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. 바로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하단의 방문 & 등급상담 신청하기에 상담하시려는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등급신청상담
더케어는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신청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. 바로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하단의 방문 & 등급상담 신청하기에 상담하시려는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